"내 얼굴이 특종" 조국 부인 정경심, 포토라인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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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일정은 미정, 청사 1층 출입"
조국 자녀들, 비공개 소환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공개로
조국 자녀들, 비공개 소환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공개로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게 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25일 "(정경심 교수 관련) 여러 추측과 보도가 많지만, 소환 일정과 그에 따른 절차 등이 취해진 바가 없다"며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 교수가 (서울중앙지검) 청사 1층 출입문을 통해 출입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조국 장관의 아들, 딸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딸 조모씨를 상대로 고려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 입시에 활용된 각종 인턴증명서와 표창장을 허위로 발급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2차례에 걸쳐 조사했고, 아들은 1차례 불러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활동증명서를 발급받고 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증명서를 활용한 경위를 물었다.
정경심 교수는 이미 기소된 표창장 위조 혐의 이외에도 사모펀드의 설립 및 투자처 경영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정경심 교수는 두 자녀의 검찰 조사 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슴에 피눈물이 난다"는 글을 적었다.
또 정 교수는 "매일 카메라와 기자들 눈에 둘러싸여 살게 된 지 50일이 돼 간다"며 "내 사진은 특종 중의 특종이라고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8월 말 학교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며 "나는 덫에 걸린 쥐새끼 같았다"고 심경을 드러냈다.
검찰은 앞서 자녀들 외에 조국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압박을 가해왔다. 이 과정에서 증거물 조작 의혹 등도 불거졌다.
검찰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정 교수의 컴퓨터 외부 반출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해 장난칠 경우를 대비한 것"이라는 의견에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디지털 정보의 무결성을 위해 포렌식 전문가들이 컴퓨터의 저장 내용을 복제하고 있다"며 "변경 기록은 모두 보존되므로 조작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해명했다.
또 이들 외에 지난 14일 체포된 조국 장관의 5촌 조카 조모 씨에 대해선 구속 기간을 전날 한 차례(최장 10일) 더 연장해 다음 달 초까지 마무리하고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검찰 관계자는 25일 "(정경심 교수 관련) 여러 추측과 보도가 많지만, 소환 일정과 그에 따른 절차 등이 취해진 바가 없다"며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 교수가 (서울중앙지검) 청사 1층 출입문을 통해 출입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조국 장관의 아들, 딸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딸 조모씨를 상대로 고려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 입시에 활용된 각종 인턴증명서와 표창장을 허위로 발급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2차례에 걸쳐 조사했고, 아들은 1차례 불러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활동증명서를 발급받고 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증명서를 활용한 경위를 물었다.
정경심 교수는 이미 기소된 표창장 위조 혐의 이외에도 사모펀드의 설립 및 투자처 경영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정경심 교수는 두 자녀의 검찰 조사 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슴에 피눈물이 난다"는 글을 적었다.
또 정 교수는 "매일 카메라와 기자들 눈에 둘러싸여 살게 된 지 50일이 돼 간다"며 "내 사진은 특종 중의 특종이라고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8월 말 학교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며 "나는 덫에 걸린 쥐새끼 같았다"고 심경을 드러냈다.
검찰은 앞서 자녀들 외에 조국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압박을 가해왔다. 이 과정에서 증거물 조작 의혹 등도 불거졌다.
검찰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정 교수의 컴퓨터 외부 반출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해 장난칠 경우를 대비한 것"이라는 의견에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디지털 정보의 무결성을 위해 포렌식 전문가들이 컴퓨터의 저장 내용을 복제하고 있다"며 "변경 기록은 모두 보존되므로 조작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해명했다.
또 이들 외에 지난 14일 체포된 조국 장관의 5촌 조카 조모 씨에 대해선 구속 기간을 전날 한 차례(최장 10일) 더 연장해 다음 달 초까지 마무리하고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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