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삼영이엔씨에 대해 과징금 1억85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삼영이엔씨가 2010~2016년에 총 173억여원 규모의 특수관계자 거래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고 대손충당금은 실제보다 적게 기재하면서 재고자산은 과대계상한 것에 대한 제재다.

삼영이엔씨는 과징금과 함께 감사인지정 2년, 담당 임원 해임권고, 회사 및 전 대표이사 검찰통보 등의 제재를 함께 받았다.

증선위는 이날 회의에서 유동성 전환사채를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한 코넥스 상장사 아이피몬스터(구 구름게임즈앤컴퍼니)에 대해서는 증권발행제한 1월, 감사인지정 1년 등의 조치를 내렸다.

아이피몬스터의 외부감사인인 이촌회계법인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등의 제재를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