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청탁' 공무원에게 뇌물 준 화순군산림조합장 징역 2년
관급공사 청탁을 위해 공무원에게 수천만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순군산림조합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는 26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화순군산림조합장 A씨(63)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천690만원, 추징금 2천6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공무원에 준하는 조합 임원 신분임에도 조합 비자금을 조성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했으며 직원들에게 인사 청탁성 뇌물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돈을 받은 뒤 실제 일부 인사가 승진하는 등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조합 적자를 해소하고자 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6년 화순군이 발주한 수만리 생태숲 공원 공사 등과 관련해 화순군 공무원에게 5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조합 사업비를 업체에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회수해 비자금 2억2천900만원을 조성한 혐의(산림조합법 위반)와 2016년 12월∼지난해 8월 인사 청탁을 받고 6명에게 2천69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공무원에게 함께 뇌물을 건넨 브로커 등도 처벌받았으며 뇌물을 전달하거나 받은 화순군 5급 공무원 2명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