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탕서 소란 부리다 출동 경찰관 폭행한 20대 징역형
사우나 여탕에서 소란을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5·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28일 오전 8시 10분께 서울시 강서구 한 사우나 여탕에서 화장실 용변 칸과 수면실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출입문에 머리를 부딪쳐 짜증 난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동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다른 손님들이 (수면실에서) 자고 있으니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하자 "죽을래"라며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그는 지난해 9월 서울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마약과 관련한 전과가 있는데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