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부자세습 2년 갈등 일단락됐다지만 불씨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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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세습 허용 사례 남겨 면죄부 논란 이어질 듯
등록 교인 10만명을 자랑하는 초대형 교회인 명성교회의 부자(父子) 목사의 목회직 세습을 둘러싼 2년여의 갈등이 교단의 중재로 일단은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든 목회직 세습을 허용한 것은 이를 금지한 교단 헌법을 어긴 것이어서 파장은 계속될 전망이다.
교회 세습에 반대해온 교계 시민단체인 평화나무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명성교회 수습안을 채택한 교단 총회 결의 철회를 요구하며 "교회개혁 단체들과 연대해 총회 결정에 대한 전면적인 무효화 법적 투쟁에 함께 나서겠다"고 밝혔다.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교단은 23~26일 경북 포항 기쁨의교회에서 열린 제104회 정기총회 마지막 날 명성교회로 인한 갈등을 매듭짓기 위한 수습안을 의결했다.
수습안은 명성교회의 부자세습은 교단 헌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선언한 재판국 재심 판결을 수용하게 만들면서도 김하나 목사가 2021년부터 부친이 세운 교회에서 위임목사직을 수행할 수 있게 허용한 것이 골자다.
명성교회의 세습 논란은 교회를 설립한 김삼환 목사가 2015년 정년퇴임한 후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옹립하면서 본격화했다.
하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2014년 명성교회가 경기도 하남에 새노래명성교회를 따로 세운 뒤 김하나 목사를 담임목사로 앉힌 일이 발단이 됐다.
명성교회가 2017년 3월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면서 새노래명성교회 합병안까지 통과시키자 교계에선 변칙세습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명성교회는 김삼환 목사가 퇴임하고 2년이 지나서 김하나 목사를 청빙했기 때문에 교단 헌법의 세습금지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교회 세습에 반대하는 교계 시민단체 등은 명성교회 측이 교단 헌법의 취지를 왜곡했다며 청빙 결의 무효 소송을 내고 강하게 반발해 왔다.
교단 재판국은 지난해 8월 김하나 목사의 청빙이 적법하다며 명성교회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한 달 만인 9월 열린 교단 총회에서 재판국이 판결 근거로 삼은 교단 헌법 해석에 문제가 있다며 판결을 취소하면서 사건은 재심으로 넘어갔다.
재심을 맡은 교단 재판국은 지난달 초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를 무효로 판결했다.
이번 총회에선 명성교회가 이 같은 재심 판결을 수용하게 만드는 대신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 청빙을 허용한 것이다. 다음은 명성교회 세습 관련 주요 사건을 정리한 일지.
◇ 2014년
▲ 3월 = 명성교회, 경기도 하남에 새노래명성교회 분립. 김삼환 담임목사 아들인 김하나 목사 새노래명성교회 담임목사로 내정.
◇ 2015년
▲ 12월 = 김삼환 명성교회 담임목사 70세 정년퇴임.
◇ 2017년
▲ 3월19일 =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새노래명성교회 합병안 통과.
▲ 10월24일 =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서울동남노회, 명성교회의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안 가결.
▲ 11월12일 = 김하나 목사, 명성교회 위임목사 부임.
▲ 11월 =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상대책위)' 교단 재판국에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 제기.
◇ 2018년
▲ 8월7일 = 교단 재판국,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적법 판결.
▲ 9월7일 = 비상대책위,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 재심 청구.
▲ 9월11~13일 = 예장통합 제103회 총회, 명성교회 부자세습 인정한 헌법위원회 해석 채택 반대. 부자세습 인정한 교단 재판국원 15명 전원 교체 결정.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 판결 인정하지 않고 재심으로 환송.
▲ 12월4일 = 교단 재판국,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 재심 결정.
◇ 2019년
▲ 7월16일 = 교단 재판국,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소송 재심 심리 후 결론 못 내림.
▲ 8월5일 = 교단 재판국,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소송 재심에서 청빙 결의 무효 판결.
▲ 9월23~26일 = 예장통합 제104회 총회, 명성교회 부자세습 사실상 인정. 2021년 1월1일부터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 허용.
/연합뉴스
등록 교인 10만명을 자랑하는 초대형 교회인 명성교회의 부자(父子) 목사의 목회직 세습을 둘러싼 2년여의 갈등이 교단의 중재로 일단은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든 목회직 세습을 허용한 것은 이를 금지한 교단 헌법을 어긴 것이어서 파장은 계속될 전망이다.
교회 세습에 반대해온 교계 시민단체인 평화나무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명성교회 수습안을 채택한 교단 총회 결의 철회를 요구하며 "교회개혁 단체들과 연대해 총회 결정에 대한 전면적인 무효화 법적 투쟁에 함께 나서겠다"고 밝혔다.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교단은 23~26일 경북 포항 기쁨의교회에서 열린 제104회 정기총회 마지막 날 명성교회로 인한 갈등을 매듭짓기 위한 수습안을 의결했다.
수습안은 명성교회의 부자세습은 교단 헌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선언한 재판국 재심 판결을 수용하게 만들면서도 김하나 목사가 2021년부터 부친이 세운 교회에서 위임목사직을 수행할 수 있게 허용한 것이 골자다.
명성교회의 세습 논란은 교회를 설립한 김삼환 목사가 2015년 정년퇴임한 후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옹립하면서 본격화했다.
하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2014년 명성교회가 경기도 하남에 새노래명성교회를 따로 세운 뒤 김하나 목사를 담임목사로 앉힌 일이 발단이 됐다.
명성교회가 2017년 3월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면서 새노래명성교회 합병안까지 통과시키자 교계에선 변칙세습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명성교회는 김삼환 목사가 퇴임하고 2년이 지나서 김하나 목사를 청빙했기 때문에 교단 헌법의 세습금지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교회 세습에 반대하는 교계 시민단체 등은 명성교회 측이 교단 헌법의 취지를 왜곡했다며 청빙 결의 무효 소송을 내고 강하게 반발해 왔다.
교단 재판국은 지난해 8월 김하나 목사의 청빙이 적법하다며 명성교회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한 달 만인 9월 열린 교단 총회에서 재판국이 판결 근거로 삼은 교단 헌법 해석에 문제가 있다며 판결을 취소하면서 사건은 재심으로 넘어갔다.
재심을 맡은 교단 재판국은 지난달 초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를 무효로 판결했다.
이번 총회에선 명성교회가 이 같은 재심 판결을 수용하게 만드는 대신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 청빙을 허용한 것이다. 다음은 명성교회 세습 관련 주요 사건을 정리한 일지.
◇ 2014년
▲ 3월 = 명성교회, 경기도 하남에 새노래명성교회 분립. 김삼환 담임목사 아들인 김하나 목사 새노래명성교회 담임목사로 내정.
◇ 2015년
▲ 12월 = 김삼환 명성교회 담임목사 70세 정년퇴임.
◇ 2017년
▲ 3월19일 =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새노래명성교회 합병안 통과.
▲ 10월24일 =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서울동남노회, 명성교회의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안 가결.
▲ 11월12일 = 김하나 목사, 명성교회 위임목사 부임.
▲ 11월 =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상대책위)' 교단 재판국에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 제기.
◇ 2018년
▲ 8월7일 = 교단 재판국,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적법 판결.
▲ 9월7일 = 비상대책위,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 재심 청구.
▲ 9월11~13일 = 예장통합 제103회 총회, 명성교회 부자세습 인정한 헌법위원회 해석 채택 반대. 부자세습 인정한 교단 재판국원 15명 전원 교체 결정.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 판결 인정하지 않고 재심으로 환송.
▲ 12월4일 = 교단 재판국,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 재심 결정.
◇ 2019년
▲ 7월16일 = 교단 재판국,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소송 재심 심리 후 결론 못 내림.
▲ 8월5일 = 교단 재판국,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소송 재심에서 청빙 결의 무효 판결.
▲ 9월23~26일 = 예장통합 제104회 총회, 명성교회 부자세습 사실상 인정. 2021년 1월1일부터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 허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