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주 상원, 40시간 토론 끝 승인…22주 이내 낙태 가능
호주 낙태 완전 합법화…NSW주의 119년 불법 '역사 속으로'
호주 최대 주인 뉴사우스웨일스(NSW)주에서 낙태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호주 전역에서 낙태가 합법화했다.

NSW주 하원은 26일 오랜 논쟁거리였던 낙태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큰 이견 없이 구두 표결로 통과시켰다고 시드니모닝헤럴드와 BBC방송 등이 보도했다.

NSW주 의회에서는 낙태 합법화를 놓고 지난 8주 동안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으며, 전날 상원에서 한 수정안이 통과되면서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됐다.

상원은 앞서 하원을 통과한 안을 놓고 마라톤 토론을 벌인 끝에 전날 저녁 한 수정안을 놓고 표결을 실시, 26표 대 14표로 통과시켰다.

이 안건에 대한 토론에만 5일간 거의 40시간이 소요됐으며, 모두 100건 이상의 수정안이 나왔다.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최대 22주 이내의 임신 여성에 대해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또 22주가 넘으면 의사 2명이 낙태를 승인해야 하며, 이들 의사는 병원자문위원회로부터 조언을 받도록 했다.

NSW주에서는 그동안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판정해야만 합법적인 낙태가 가능했다.

불법 낙태에는 최대 10년 징역형이 부과됐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의원 중 한 명인 노동당 소속 페니 샤프 의원은 "우리 주의 여성들을 위한 큰 진전"이라고 반겼다.

그러나 시드니 가톨릭계는 "NSW주에는 매우 어두운 날"이라며 "새 낙태법은 인간애의 패배"라고 비판했다.

호주에서는 최대 도시 시드니를 관할하는 NSW주만이 지난 119년 동안 낙태를 범죄 행위로 처벌해왔던 만큼 이제 모든 주에서 낙태가 불법에서 해소됐다고 언론은 전했다.

호주 동부의 주요 주인 퀸즐랜드주에서는 지난해 낙태 합법화 법안이 통과됐고, 이는 다른 주요 주인 빅토리아주 법과 유사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