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曺 장관, 신속하게 압수수색 해달라고 수차례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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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해명에 정면 반박한 檢
현장 검사 "부적절하다고 판단"
압수수색 대비한 듯 집안 깨끗
정경심, 수사팀과 사사건건 마찰
현장 검사 "부적절하다고 판단"
압수수색 대비한 듯 집안 깨끗
정경심, 수사팀과 사사건건 마찰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을 압수수색하려던 검사와의 통화에서 “(아내가) 지금 상태가 안 좋으니 차분히 (압수수색을) 해달라고 부탁만 했다”는 해명에 대해 검찰이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검찰은 조 장관이 명백히 직권남용을 한 것이라며 추가 혐의로 기소할 수도 있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조 장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23일 서울 방배동 조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할 무렵 조 장관 부인으로부터 휴대폰을 넘겨받았다. 당시 압수수색 현장에 나온 부부장 검사가 조 장관과 통화를 했다. 조 장관은 통화를 시작하면서 “장관입니다”라고 본인의 직책을 밝혔고, 전화를 받은 검사는 “특수2부 OOO입니다”고 소속과 이름을 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조 장관이 통화한 검사에게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여러 번 했다”며 “전화를 받은 검사는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조 장관이 부인의 건강을 염려하는 차원에서 발언한 것일 뿐 압수수색을 방해하거나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압수 수색이 시작된 후 정 교수는 충격으로 쓰러져 119까지 부르려던 상황이었다”며 “정 교수가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고, 조 장관은 압수 수색 관계자에게 장관이 남편으로서 ‘(배우자의)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으니 놀라지 않게 압수 수색을 진행해 달라’고 말한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이 같은 법무부의 설명 역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정 교수는 수사팀과 사사건건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검찰이 압수물 분석을 위해 물건이나 자료를 집을 때마다 “원래 자리에 놔둬 달라”고 요구했다. 또 검찰이 압수물을 두 박스에 나눠 담기로 하자, 정 교수는 “한 박스로 담아가도 충분한데 왜 두 박스로 나눠 담나”고 이의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물이 많은 것처럼 비칠 것을 우려한 것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아픈 사람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당시 조 장관 자택의 방안에 주요 물건들과 자료들이 깨끗하게 치워져 있어 압수수색할 것이 별로 없었다”고 했다. 압수수색 사실을 누군가 흘려줬거나 압수수색에 대비해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게 검찰의 분석이다.
검찰은 검사 인사권을 쥔 법무부 장관이 자기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담당 검사에게 전화를 한 것은 검찰청법 위반, 직권남용에 해당하며 협박과 강요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안대규/이인혁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26일 검찰에 따르면 조 장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23일 서울 방배동 조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할 무렵 조 장관 부인으로부터 휴대폰을 넘겨받았다. 당시 압수수색 현장에 나온 부부장 검사가 조 장관과 통화를 했다. 조 장관은 통화를 시작하면서 “장관입니다”라고 본인의 직책을 밝혔고, 전화를 받은 검사는 “특수2부 OOO입니다”고 소속과 이름을 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조 장관이 통화한 검사에게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여러 번 했다”며 “전화를 받은 검사는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조 장관이 부인의 건강을 염려하는 차원에서 발언한 것일 뿐 압수수색을 방해하거나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압수 수색이 시작된 후 정 교수는 충격으로 쓰러져 119까지 부르려던 상황이었다”며 “정 교수가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고, 조 장관은 압수 수색 관계자에게 장관이 남편으로서 ‘(배우자의)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으니 놀라지 않게 압수 수색을 진행해 달라’고 말한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이 같은 법무부의 설명 역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정 교수는 수사팀과 사사건건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검찰이 압수물 분석을 위해 물건이나 자료를 집을 때마다 “원래 자리에 놔둬 달라”고 요구했다. 또 검찰이 압수물을 두 박스에 나눠 담기로 하자, 정 교수는 “한 박스로 담아가도 충분한데 왜 두 박스로 나눠 담나”고 이의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물이 많은 것처럼 비칠 것을 우려한 것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아픈 사람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당시 조 장관 자택의 방안에 주요 물건들과 자료들이 깨끗하게 치워져 있어 압수수색할 것이 별로 없었다”고 했다. 압수수색 사실을 누군가 흘려줬거나 압수수색에 대비해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게 검찰의 분석이다.
검찰은 검사 인사권을 쥔 법무부 장관이 자기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담당 검사에게 전화를 한 것은 검찰청법 위반, 직권남용에 해당하며 협박과 강요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안대규/이인혁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