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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투자 "데이터 경제 3법, 핀테크 성장 발판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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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투자증권은 27일 국회 법안소위의 심사를 앞둔 '데이터 경제 3법'(신용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이 이뤄지면 국내 핀테크(FIN-Tech·금융기술) 기업들의 성장에 발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민정 연구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데이터 경제 3법 개정안이 다뤄질 예정"이라며 "주요 내용은 개인과 기업이 수집·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를 확대하는 등 데이터 분석과 활용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할 때 '정보 주체의 개별 동의'를 받게 돼 있어 고객 관련 데이터를 클라우드 업체로 옮기거나 다른 업종에서 발생한 데이터와 결합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데이터 경제 3법을 통해 이를 개정하면 비용 효율화와 이종 데이터 결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데이터 경제 3법 개정안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려면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 현행 조항을 고쳐 공개 또는 고지만 해도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김 연구원은 "데이터 경제가 활발해질수록 사회 초년생이나 저소득층 금융 접근성이 높아지고, 개인의 비금융 데이터도 신용평가에 활용하면 금융 서비스 제공 범위가 넓어져 다양한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며 "데이터 경제 3법 개정은 국내 핀테크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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