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도내 102개 골프장에 대해 해당 시군과 합동으로 농약 잔류량 검사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그 결과 골프장에서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 농약과 잔디 사용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로써 도내 골프장에서는 2006년 이후 13년간 한 차례도 고독성 농약이나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번 검사는 골프장 내 그린 및 페어웨이의 토양, 연못, 최종 유출수 등을 대상으로 사용금지 농약 10종, 잔디에 사용 가능한 농약 18종 등 총 28종의 농약 포함 여부를 검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골프장 102곳 중 96곳에서 골프장에서 사용이 가능한 테푸코나졸 등 등록 허가된 저독성 농약 8종이 검출됐으나 사용을 금지한 고독성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다.
골프장에서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잔디 사용 금지 농약이 검출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