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 출신이지"…임관경로 따지며 언어폭력…法 "징계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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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임관 경로 장교에 대한 경멸적 감정 표출…"군 단합·사기 해치는 행위"
임관 경로를 언급하면서 위관급 하급자들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한 영관급 장교의 징계는 마땅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이 장교는 1심에서 징계 무효 처분을 받았으나 결국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혔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2부(이승훈 법원장)는 육군 모 부대 영관급 장교 A씨가 소속 부대 군단장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 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2월 부대 지휘통제실에서 B 중위에게 머리가 길다는 이유로 두발 규정 자료를 읽게 시키고 "너 ○○ 이지, 단기야? ○○ 출신은 다 그렇더니만, 초임 하사도 너처럼 행동 안 해"라며 언어폭력을 했다.
또 2017년 12월 작전과 사무실에서 C 중위에게 "너 ○○ 출신 단기지? 생각이 있냐 없냐. 네가 병사야, 장교면 장교답게 행동해"라며 언어폭력을 가했다.
이뿐만 아니라 2017년 7월부터 그해 11월 말까지 당직 근무 중인 D 중위에게 차량 통제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뭐 하는 ○○냐", E 중위에게는 "일도 못 하면서 꼴값하지 마라"라는 거친 말을 내뱉었다.
이 일로 지난해 3월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A씨는 상급 부대에 항고해 감봉 2개월로 감경됐으나, 이마저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끝에 1심에서 승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발언의 경위나 모욕적인 표현의 정도,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업무 질책이나 조언의 정도를 벗어난 언어폭력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폭언, 욕설, 상대방 장교의 출신을 거론하면서 특정 출신을 비하함으로써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내용이 포함된 만큼 언어폭력에 해당한다"며 "A씨의 부적절한 발언은 군의 기강과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원고의 발언은 주로 업무 처리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그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원고의 행위에 비춰 징계 처분은 다소 과중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점이 인정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판단을 달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임관 경로를 따지면서 하급자 개인뿐만 아니라 같은 임관 경로를 거친 장교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출한 언어폭력으로 군의 단합과 사기를 크게 저해할 수 있다"며 "업무 처리 중 나온 발언이고 비위 정도가 심하지 않더라도 고의가 인정되는 만큼 원고의 징계는 마땅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 장교는 1심에서 징계 무효 처분을 받았으나 결국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혔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2부(이승훈 법원장)는 육군 모 부대 영관급 장교 A씨가 소속 부대 군단장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 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2월 부대 지휘통제실에서 B 중위에게 머리가 길다는 이유로 두발 규정 자료를 읽게 시키고 "너 ○○ 이지, 단기야? ○○ 출신은 다 그렇더니만, 초임 하사도 너처럼 행동 안 해"라며 언어폭력을 했다.
또 2017년 12월 작전과 사무실에서 C 중위에게 "너 ○○ 출신 단기지? 생각이 있냐 없냐. 네가 병사야, 장교면 장교답게 행동해"라며 언어폭력을 가했다.
이뿐만 아니라 2017년 7월부터 그해 11월 말까지 당직 근무 중인 D 중위에게 차량 통제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뭐 하는 ○○냐", E 중위에게는 "일도 못 하면서 꼴값하지 마라"라는 거친 말을 내뱉었다.
이 일로 지난해 3월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A씨는 상급 부대에 항고해 감봉 2개월로 감경됐으나, 이마저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끝에 1심에서 승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발언의 경위나 모욕적인 표현의 정도,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업무 질책이나 조언의 정도를 벗어난 언어폭력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폭언, 욕설, 상대방 장교의 출신을 거론하면서 특정 출신을 비하함으로써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내용이 포함된 만큼 언어폭력에 해당한다"며 "A씨의 부적절한 발언은 군의 기강과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원고의 발언은 주로 업무 처리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그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원고의 행위에 비춰 징계 처분은 다소 과중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점이 인정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판단을 달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임관 경로를 따지면서 하급자 개인뿐만 아니라 같은 임관 경로를 거친 장교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출한 언어폭력으로 군의 단합과 사기를 크게 저해할 수 있다"며 "업무 처리 중 나온 발언이고 비위 정도가 심하지 않더라도 고의가 인정되는 만큼 원고의 징계는 마땅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