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오는 28일 첫차부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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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모든 시내버스의 요금이 오는 28일 오전 6시30분 첫차부터 일제히 오른다. 4가지 시내버스 중 일반형 시내버스는 교통카드 기준 1250원에서 1450원(현금 기준 1300원에서 1500원)으로 200원 인상된다.
좌석형 버스는 2050원에서 2450원(현금 2100원에서 2500원), 직행좌석형 버스(광역버스)는 2400원에서 2800원(현금 2500원에서 2900원)으로 400원씩 오른다. 또 경기순환버스는 2600원에서 3050원으로 450원 인상된다.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도 비슷한 인상률로 오른다.
다만 모든 시내버스에 오전 6시 30분 이전 탑승객에 대한 조조할인과 영유아 요금 면제가 전면 시행된다. 영유아에 대해 3명까지 요금 면제도 이뤄진다.
조조할인은 첫차∼오전 6시 30분 이용 승객이 받을 수 있으며, 200∼450원이 할인돼 기존 요금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영유아의 경우 기존에는 좌석을 원할 때 요금을 내야 했으나 28일부터는 좌석 배정을 요구해도 3명까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도의 이번 시내버스 요금 인상은 2015년 이후 4년 만이다.
시내버스 요금은 그동안 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에 따라 같은 요금체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서울과 인천은 준공영제가 전면 시행 중으로 이미 주 52시간제에 맞춰져 있는 등 요금 인상 요인이 없어 경기도만 단독으로 요금이 오르게 돼 요금체계가 다르게 됐다.
도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한 만큼 안전성과 서비스 질을 높이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좌석형 버스는 2050원에서 2450원(현금 2100원에서 2500원), 직행좌석형 버스(광역버스)는 2400원에서 2800원(현금 2500원에서 2900원)으로 400원씩 오른다. 또 경기순환버스는 2600원에서 3050원으로 450원 인상된다.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도 비슷한 인상률로 오른다.
다만 모든 시내버스에 오전 6시 30분 이전 탑승객에 대한 조조할인과 영유아 요금 면제가 전면 시행된다. 영유아에 대해 3명까지 요금 면제도 이뤄진다.
조조할인은 첫차∼오전 6시 30분 이용 승객이 받을 수 있으며, 200∼450원이 할인돼 기존 요금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영유아의 경우 기존에는 좌석을 원할 때 요금을 내야 했으나 28일부터는 좌석 배정을 요구해도 3명까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도의 이번 시내버스 요금 인상은 2015년 이후 4년 만이다.
시내버스 요금은 그동안 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에 따라 같은 요금체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서울과 인천은 준공영제가 전면 시행 중으로 이미 주 52시간제에 맞춰져 있는 등 요금 인상 요인이 없어 경기도만 단독으로 요금이 오르게 돼 요금체계가 다르게 됐다.
도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한 만큼 안전성과 서비스 질을 높이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