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열심히 일해 정규직 전환"…김성태,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KT에 딸의 채용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해줬다는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이 첫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7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심혁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김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김 의원은 딸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KT에 입사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편법 여부를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2년 국정감사 당시 새누리당의 당론은 기업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불필요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은 자제하자는 것이었다”며 “이 전 회장뿐 아니라 삼성전자 사장,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 다른 기업인의 증인 채택 요구도 무산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해 “2011년 2~3월께 국회 김 의원 사무실의 집무실에서 김 의원이 하얀색 대봉투를 전달했다”며 “자신의 딸이 KT 스포츠단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어 “봉투는 열어보지 않았지만 두께 등으로 미뤄 이력서 한 장이 들어 있던 것으로 생각됐다”며 “스포츠단을 담당하는 임원에게 당일 김 의원 딸의 계약직 채용 가능성을 알아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