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아들 불구속 검찰 송치…"구속 사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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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장제원 아들
장용준, 불구속 송치
장용준, 불구속 송치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를 받는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19)씨가 구속되지 않고 검찰에 송치됐다.
27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장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상,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장용준씨 대신 운전했다고 주장한 20대 A씨에게 범인도피 혐의, 동승자 B씨는 범인도피 방소,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장 씨의 불구속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음주 교통사고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일반적인 구속 기준과 검찰과 협의해 마련한 교통사범 구속 수사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구속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장용준씨는 지난 7일 새벽 2~3시 경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 상태로 3억원에 달하는 고급 수입차를 타고 가다 사고를 냈다.
장 씨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동승자 역시 면허취소 기준을 넘긴 만취 상태였다.
장 씨는 금품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무마하려는 의혹과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이 됐다.
경찰은 사건 당사자들을 각 2차례씩 불러 조사했고, 휴대전화·금융계좌·블랙박스 등도 분석했다.
장씨가 사고 직후 블랙박스를 수거한 뒤 경찰에 뒤늦게 제출하면서 위변조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편집 흔적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장씨와 A씨가 친밀한 관계였고, 운전자 바꿔치기에 대해 대가를 주고받은 것은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장씨를 제외한 장씨 가족과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 초기 뺑소니 사건에 적용하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장씨를 입건했지만, 사고 후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한 점 등을 고려해 '뺑소니'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27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장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상,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장용준씨 대신 운전했다고 주장한 20대 A씨에게 범인도피 혐의, 동승자 B씨는 범인도피 방소,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장 씨의 불구속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음주 교통사고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일반적인 구속 기준과 검찰과 협의해 마련한 교통사범 구속 수사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구속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장용준씨는 지난 7일 새벽 2~3시 경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 상태로 3억원에 달하는 고급 수입차를 타고 가다 사고를 냈다.
장 씨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동승자 역시 면허취소 기준을 넘긴 만취 상태였다.
장 씨는 금품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무마하려는 의혹과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이 됐다.
경찰은 사건 당사자들을 각 2차례씩 불러 조사했고, 휴대전화·금융계좌·블랙박스 등도 분석했다.
장씨가 사고 직후 블랙박스를 수거한 뒤 경찰에 뒤늦게 제출하면서 위변조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편집 흔적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장씨와 A씨가 친밀한 관계였고, 운전자 바꿔치기에 대해 대가를 주고받은 것은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장씨를 제외한 장씨 가족과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 초기 뺑소니 사건에 적용하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장씨를 입건했지만, 사고 후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한 점 등을 고려해 '뺑소니'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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