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개 기업 상반기 1천500억원 육박…2년 전보다 10% 증가
김영란법 시행 3년만에 대기업 접대비 다시 '제자리'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급격히 줄었던 기업 접대비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 상반기 현재 시행 전 당시 상황에 육박했다.

29일 연합뉴스 의뢰로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국내 500대 기업(매출 기준)을 조사한 결과 반기보고서를 통해 접대비 명세를 공개한 곳은 모두 116개로, 이들 기업의 올 상반기 접대비 규모는 약 1천49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천388억원)보다 7.7% 늘어난 것이며, 2년 전(1천359억원)보다는 10.0%나 증가한 수치다.

이들 기업의 접대비는 2016년 상반기에 약 1천573억원에 달한 뒤 김영란법 시행 직후인 2017년 상반기에는 13.6%나 감소했으나 이후 2년 연속 증가세(상반기 기준)를 이어가며 시행 전 '제자리'에 근접했다.

또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접대비 비중도 올 상반기 0.055%로, 2년 전(0.052%)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에 접대비를 가장 많이 지출한 기업은 ㈜한화(86억4천500만원)였고, 하나은행(85억4천900만원)과 한국투자증권(60억7천200만), 다우데이타(50억2천만원), NH투자증권(48억5천600만원) 등의 순이었다.

다만 접대비 내용은 의무공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수 기업이 공시를 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추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김영란법 시행 3년만에 대기업 접대비 다시 '제자리'로
실제로 10대 기업 가운데 올해 반기보고서에서 접대비를 밝힌 곳은 기아차와 ㈜한화 등 2곳에 불과했고, 삼성전자와 현대차, 포스코, LG전자, 한국전력공사, SK하이닉스, GS칼텍스, 현대모비스 등은 공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주요 대기업들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법 규정을 어기면서 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재계에는 기업마다 자체적인 법리 해석을 통해 시행 초기와 같은 강력한 '접대 경계령'을 다소 완화한 데 따른 것일 뿐 '과거 회귀'로 볼 수는 없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처음보다는 '압박'이 줄어든 게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골프·유흥주점 접대, 고액 경조사비와 선물 등 과거에 일상적으로 이뤄졌던 과도한 접대 관행은 많이 개선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대기업들은 접대비 지출이 줄어들고 직원 복지도 좋아졌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과 농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