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 경쟁력 강화에 '국가안보' 적용…정부지원 근거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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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 분야에 첫 '안보' 도입…日수출규제에 수급안정화 지원 의무화
한미일 '도미노' 도입…트럼프 車232조·日 수출규제도 '안보' 논리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정책수단과 규제 특례를 담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국가안보' 개념이 도입된다.
미국, 일본에 이어 산업 통상 분야에 안보 개념을 적용하게 된 것이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당·정·청이 현행 소재·부품 특별법을 전면 개편해 마련하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국가안보 개념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일본의 반도체 3대 핵심소재 품목 수출규제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내외적 안보에 위협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고 수급 안정화 조치 등을 하는 근거로 삼게 된다.
정부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기업의 소재·부품·장비 긴급조달과 해외 대체 공급선 확보를 돕는 한편 국가재정을 투입하고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국내적으론 중소기업이 소재·부품·장비 개발능력을 갖췄지만 신뢰성이나 양산평가가 제대로 안돼 수요기업의 생산에 투입되지 못한 경우, 관련 규제를 완화하거나 투자 및 금융 지원을 통해 품질과 요건을 보완해준다.
일반 산업 분야에 국가안보가 도입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산업기술보호유출방지법에 산업스파이를 겨냥한 국가안보 개념이 들어 있지만, 결이 다르다.
산업부 관계자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자동차부품의 단기수급에 어려움을 겪은 이후부터 국가안보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가 최근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법 제도를 정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가안보 개념에 따라 소재·부품·장비산업을 지원하는 것이 세계무역기구(WTO)의 특정산업 보조금 지원 금지협정과 어긋나지 않도록 법률적 검토도 거쳤다.
안보는 일반적으로 국방상 개념이나 경제적 위협 요인이 국가의 존립에 위협이 될 경우 안보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우리나라 수출의 20.9%(2018년 기준)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에 소재나 장비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경우 반도체 전체 공정과 산업전반, 국가경제 전체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소재·부품·장비는 '대외무역법'의 전략물자, '방위사업법'의 방산물자와도 긴밀히 연관되며 국내 산업전반 및 국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산업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미국과 일본도 이미 산업 통상 분야에 국가안보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대(對) 한국 수출규제 문제에도 '국가안보' 개념을 들이밀었다.
일본 정부는 7월초 대한국 수출제한 조치를 취하면서 국가안보 재량권에 따른 수출관리라는 논리를 폈다.
국제사회 여론을 의식하면서 한국에 의해 WTO에 제소될 것을 우려해 이 문제를 국가안보로 포장했다. 한국이 11일 일본 수출규제를 WTO에 제소한 상황에서도 안보는 중요한 법리 다툼이 될 전망이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1조 b항에서 필수적 안보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예외조치를 둘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과연 일본의 수출규제가 여기에 해당하느냐는 것이다.
이는 우리보다 일본이 입증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하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도 '국가안보'가 명시돼 있다.
자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수입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다.
오는 11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고율관세 면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자동차 232조 역시 국가안보 논리에 기초하고 있으며, 기술패권 경쟁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중 무역분쟁도 마찬가지다.
다만 한국이 도입하는 국가안보 개념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수단으로써 방어적 성격이 강한 반면 미국과 일본은 상대국에 대한 관세부과와 수출규제라는 측면에서 다분히 공격적 성향이 강하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최근 경제 안보인식이 높아진 데 따라 특별법에 안보 개념을 도입한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면서 "다만 WTO에서 보조금 문제를 중시하는 만큼 이를 남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미일 '도미노' 도입…트럼프 車232조·日 수출규제도 '안보' 논리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정책수단과 규제 특례를 담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국가안보' 개념이 도입된다.
미국, 일본에 이어 산업 통상 분야에 안보 개념을 적용하게 된 것이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당·정·청이 현행 소재·부품 특별법을 전면 개편해 마련하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국가안보 개념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일본의 반도체 3대 핵심소재 품목 수출규제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내외적 안보에 위협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고 수급 안정화 조치 등을 하는 근거로 삼게 된다.
정부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기업의 소재·부품·장비 긴급조달과 해외 대체 공급선 확보를 돕는 한편 국가재정을 투입하고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국내적으론 중소기업이 소재·부품·장비 개발능력을 갖췄지만 신뢰성이나 양산평가가 제대로 안돼 수요기업의 생산에 투입되지 못한 경우, 관련 규제를 완화하거나 투자 및 금융 지원을 통해 품질과 요건을 보완해준다.
일반 산업 분야에 국가안보가 도입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산업기술보호유출방지법에 산업스파이를 겨냥한 국가안보 개념이 들어 있지만, 결이 다르다.
산업부 관계자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자동차부품의 단기수급에 어려움을 겪은 이후부터 국가안보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가 최근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법 제도를 정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가안보 개념에 따라 소재·부품·장비산업을 지원하는 것이 세계무역기구(WTO)의 특정산업 보조금 지원 금지협정과 어긋나지 않도록 법률적 검토도 거쳤다.
안보는 일반적으로 국방상 개념이나 경제적 위협 요인이 국가의 존립에 위협이 될 경우 안보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우리나라 수출의 20.9%(2018년 기준)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에 소재나 장비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경우 반도체 전체 공정과 산업전반, 국가경제 전체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소재·부품·장비는 '대외무역법'의 전략물자, '방위사업법'의 방산물자와도 긴밀히 연관되며 국내 산업전반 및 국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산업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미국과 일본도 이미 산업 통상 분야에 국가안보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대(對) 한국 수출규제 문제에도 '국가안보' 개념을 들이밀었다.
일본 정부는 7월초 대한국 수출제한 조치를 취하면서 국가안보 재량권에 따른 수출관리라는 논리를 폈다.
국제사회 여론을 의식하면서 한국에 의해 WTO에 제소될 것을 우려해 이 문제를 국가안보로 포장했다. 한국이 11일 일본 수출규제를 WTO에 제소한 상황에서도 안보는 중요한 법리 다툼이 될 전망이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1조 b항에서 필수적 안보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예외조치를 둘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과연 일본의 수출규제가 여기에 해당하느냐는 것이다.
이는 우리보다 일본이 입증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하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도 '국가안보'가 명시돼 있다.
자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수입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다.
오는 11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고율관세 면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자동차 232조 역시 국가안보 논리에 기초하고 있으며, 기술패권 경쟁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중 무역분쟁도 마찬가지다.
다만 한국이 도입하는 국가안보 개념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수단으로써 방어적 성격이 강한 반면 미국과 일본은 상대국에 대한 관세부과와 수출규제라는 측면에서 다분히 공격적 성향이 강하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최근 경제 안보인식이 높아진 데 따라 특별법에 안보 개념을 도입한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면서 "다만 WTO에서 보조금 문제를 중시하는 만큼 이를 남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