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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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미국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 'QLED 명칭' 사용에 문제없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LG전자가 삼성 QLED TV를 놓고 “허위·과장 광고”라며 공격하자 해외 사례를 들어 반격에 나선 것.

삼성전자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7년 삼성 QLED TV를 출시한 이후 미국과 영국, 호주 등에서 광고심의기관을 통해 'QLED'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이미 받았다"고 설명했다.

LG전자는 지난 20일 삼성전자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삼성전자의 QLED TV가 LED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임에도 QLED 전기발광(Electro-Luminescent QD·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는 것.

그러나 삼성전자는 LG전자가 공정위에 신고를 하기 이전부터 이미 해외에서 같은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모두 '문제없음' 결론이 내려졌다는 점을 짚었다.

삼성에 따르면 2017년 7월 호주 광고심의기구(ACB)는 '전기발광을 의미하는 QLED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소비자 혼선을 일으키는 허위 광고'라는 타사 주장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뒤 이를 '기각'했다.

당시 삼성은 "퀀텀닷 기술에는 '광발광(Photo-Luminescent QD)'과 '전기발광' 등 2가지 방식이 있으며, 업계와 시장에서는 전기발광 방식만 QLED라는 명확한 정의가 없다"고 주장했는데 ACB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설명이다.

같은 해 10월 영국에서도 광고표준기구(ASA)가 소비자 제보를 근거로 QLED 명칭 사용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지만 역시 삼성 측에 유리한 판단이 나왔다.

ASA는 "신기술인 QLED의 용어를 알고 있는 소비자의 경우 삼성 QLED가 전기발광 방식이 아님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퀀텀닷 기술이 100% 컬러볼륨을 구현하는 등 기존 TV와 비교해 우위에 있으므로 QLED 명칭을 사용하는 데 소비자 오인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판정했다.

또 삼성전자는 지난 2017년 미국에서 한 경쟁업체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삼성 QLED는 일반적인 LED TV일 뿐이며, QLED 명칭은 소비자 오인을 유도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자 전미광고국(NAD)에 '비방 광고 중단 조치'를 요청했고 받아들여졌다고 부연했다.

회사 관계자는 "QLED라는 명칭은 이미 해외 주요 국가에서 문제없다는 판단을 받았는데, 국내에서 뒤늦게 논란이 제기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