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원칙 위배, 엄정 대응"…LG "당시 합의 대상 특허 아니다" 반박
영업비밀 침해→명예훼손→특허침해 소송 등 최악 '배터리 전쟁'
SK이노, LG화학 추가소송에 "부제소 합의 파기"…분쟁 확전일로
SK이노베이션이 최근 LG화학의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LG화학이 지난 4월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州) 연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자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이로써 두 회사의 '배터리 분쟁'은 확전이 불가피하게 됐다.

SK이노베이션은 29일 LG화학의 추가 소송에 대해 "기업 간 정정당당하고 협력적인 경쟁을 통한 '선순환 창출'이라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소송 남발"이라고 규정한 뒤 "모든 법적인 조치를 포함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소송 대응과 병행해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해 왔지만 '차원이 다른 대응'을 경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이번 특허침해 관련 추가 소송과 관련, 지난 2011년 '부제소 합의'의 대상이었던 특허도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부제소 합의란 서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ITC 소장에 따르면 LG화학이 문제를 제기한 특허 가운데 2차전지 핵심 소재인 SRS® 원천 개념 특허는 2011년 SK이노베이션과의 소송에서 패소했던 특허와 같다는 것이다.

당시 LG화학이 특허침해 소송에서 잇따라 패한 뒤 합의를 제안한 데 대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받아준 것인데, 이를 또다시 들고나와 소송을 제기했다는 게 SK이노베이션의 설명이다.

특히 당시 합의서에 서명했던 LG화학 대표이사가 현재 LG그룹 지주사인 ㈜LG의 대표이사인 권영수 부회장이라고 지목했다.

SK이노베이션은 "양사간 합의 정신에 입각한 '신의성실 원칙'을 준수하고, 당시 합의 당사자가 현재 ㈜LG 부회장이라는 점을 감안해 합의서를 공개하지는 않기로 했다"면서도 상황 추이에 따라 공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4년 체결한 합의서에 따르면 두 회사는 해당 특허와 관련해 서로 특허침해 금지, 손해배상 청구, 특허 무효 등을 주장하는 '쟁송'을 하지 않기로 했으나 LG화학이 이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회사 관계자는 "기업간 경쟁은 불가피하겠지만 경쟁은 정정당당하게 할 때 의미가 있다"면서 "소송은 소송대로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묵묵히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LG화학은 "당시 합의 대상은 한국 특허이며, 이번에 제소한 특허는 미국 특허"라면서 "이른바 '특허 독립(속지주의) 원칙'상 각국 특허는 독립적으로 권리가 취득·유지된다"며 SK이노베이션이 주장한 '부제소 합의 파기'에 대해 반박했다.

두 회사는 최근 LG화학 신학철 부회장과 SK이노베이션 김준 총괄사장이 회동하는 등 '접점'을 모색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물론 공격과 반격을 주고받으면서 분쟁이 점차 악화하는 양상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