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강원 접경주민 목소리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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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분권위 관계자 양구군서 간담회…특례 군 지정 등 건의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이하 분권위)가 30일 강원 양구군을 찾아 접경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다.
분권위는 30일 양구군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역의 현안과 개선 의견, 애로사항 등 주민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양구군은 이 자리에서 국방개혁에 따른 인구 감소 문제, 고령화와 인구 유출 등 지역 실정, 복지비 지출 증가 등 지방재정 운영 실태를 비롯해 지역의 특수성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특히 인구 3만명 미만 및 인구밀도 40명 미만인 군 지역을 특례 군으로 지정해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할 방침이다.
군은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인구, 인구밀도, 재정자립도 등 자립기반이 열악한 군 지역에 대한 특례제도가 법제화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양구군 관계자는 29일 "다음 달 예정된 특례 군 법제화추진협의회 창립에 함께해 전국의 유사 자치단체들과 공동 대응할 방침"이라며 "이에 앞서 분권위에 지역 실정을 자세하게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분권위는 30일 양구군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역의 현안과 개선 의견, 애로사항 등 주민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양구군은 이 자리에서 국방개혁에 따른 인구 감소 문제, 고령화와 인구 유출 등 지역 실정, 복지비 지출 증가 등 지방재정 운영 실태를 비롯해 지역의 특수성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특히 인구 3만명 미만 및 인구밀도 40명 미만인 군 지역을 특례 군으로 지정해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할 방침이다.
군은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인구, 인구밀도, 재정자립도 등 자립기반이 열악한 군 지역에 대한 특례제도가 법제화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양구군 관계자는 29일 "다음 달 예정된 특례 군 법제화추진협의회 창립에 함께해 전국의 유사 자치단체들과 공동 대응할 방침"이라며 "이에 앞서 분권위에 지역 실정을 자세하게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