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美·英·호주서 QLED TV 명칭 사용, 문제없다는 결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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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ED TV 놓고 또 설전
LG "논점 흐리지 말고
국내 공정위 조사 성실히 받아야"
LG "논점 흐리지 말고
국내 공정위 조사 성실히 받아야"
삼성전자와 LG전자가 29일 ‘삼성 QLED TV’ 명칭을 놓고 설전을 이어갔다. 최근 LG전자가 “삼성 QLED 광고는 허위·과장”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자 삼성전자는 해외에서 QLED TV 명칭 사용을 허용받았다고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2017년 삼성 QLED TV를 출시한 뒤 미국과 영국, 호주 등지의 광고심의기관을 통해 ‘QLED’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삼성에 따르면 2017년 7월 호주 광고심의기구는 ‘전기발광을 의미하는 QLED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소비자 혼선을 일으키는 허위 광고’라는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같은 해 10월 영국 광고표준기구도 “신기술인 QLED의 용어를 알고 있는 소비자의 경우 삼성 QLED가 전기발광 방식이 아님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정했다.
LG전자는 반박 자료를 통해 “해외에서 QLED 명칭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주로 광고 심의에 관한 것일 뿐 이번 공정위 신고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당국의 판단과 별개 사례를 끌어들여 논점을 흐리지 말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삼성전자는 이날 “2017년 삼성 QLED TV를 출시한 뒤 미국과 영국, 호주 등지의 광고심의기관을 통해 ‘QLED’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삼성에 따르면 2017년 7월 호주 광고심의기구는 ‘전기발광을 의미하는 QLED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소비자 혼선을 일으키는 허위 광고’라는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같은 해 10월 영국 광고표준기구도 “신기술인 QLED의 용어를 알고 있는 소비자의 경우 삼성 QLED가 전기발광 방식이 아님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정했다.
LG전자는 반박 자료를 통해 “해외에서 QLED 명칭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주로 광고 심의에 관한 것일 뿐 이번 공정위 신고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당국의 판단과 별개 사례를 끌어들여 논점을 흐리지 말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