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기업 접대비 10년만에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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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음주문화 변화 영향
전년比 5.6% 줄어 평균 1446만원
전년比 5.6% 줄어 평균 1446만원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등의 영향으로 작년 법인의 접대비 지출이 지난 10년 새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법인세 신고 법인의 접대비 현황(2009~2018)’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 등 법인들의 평균 접대비는 전년 대비 5.6% 줄어든 1446만원으로 집계됐다.
접대비는 2009~2013년 법인당 1700만~1800만원대에 머물다 2014년부터 1600만원대로 낮아졌다. 청탁금지법 시행(2016년 9월) 이듬해인 2017년 1531만원에 이어 작년엔 1400만원대까지 줄었다. 기업의 접대비 총액은 2016년 10조8952억원에서 지난해 10조765억원으로 감소했다.
접대비를 많이 쓰는 대형 법인일수록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상위 1% 법인의 접대비는 2016년 평균 5억6116만원에서 작년 4억2678만원으로 23.9% 줄었다. 상위 10~20% 법인의 접대비는 2165만원에서 1964만원으로 9.3% 감소했다.
법인 접대비가 줄어든 데는 청탁금지법과 함께 음주 문화의 변화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5년간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유흥업소 지출이 꾸준히 감소했기 때문이다. ‘법인세 신고 법인의 법인카드 사용현황(2014~2018)’ 자료를 보면 지난해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금액은 총 9146억원으로, 2014년(1조1819억원)보다 22.6% 감소했다.
유흥업소별로 보면 룸살롱은 같은 기간 7332억원에서 4778억원으로, 단란주점은 2018억원에서 1823억원으로 각각 34.8%, 9.7% 위축됐다. 반면 골프장 사용액은 2014년 1조787억원에서 작년 1조1103억원으로 2.9% 늘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29일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법인세 신고 법인의 접대비 현황(2009~2018)’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 등 법인들의 평균 접대비는 전년 대비 5.6% 줄어든 1446만원으로 집계됐다.
접대비는 2009~2013년 법인당 1700만~1800만원대에 머물다 2014년부터 1600만원대로 낮아졌다. 청탁금지법 시행(2016년 9월) 이듬해인 2017년 1531만원에 이어 작년엔 1400만원대까지 줄었다. 기업의 접대비 총액은 2016년 10조8952억원에서 지난해 10조765억원으로 감소했다.
접대비를 많이 쓰는 대형 법인일수록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상위 1% 법인의 접대비는 2016년 평균 5억6116만원에서 작년 4억2678만원으로 23.9% 줄었다. 상위 10~20% 법인의 접대비는 2165만원에서 1964만원으로 9.3% 감소했다.
법인 접대비가 줄어든 데는 청탁금지법과 함께 음주 문화의 변화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5년간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유흥업소 지출이 꾸준히 감소했기 때문이다. ‘법인세 신고 법인의 법인카드 사용현황(2014~2018)’ 자료를 보면 지난해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금액은 총 9146억원으로, 2014년(1조1819억원)보다 22.6% 감소했다.
유흥업소별로 보면 룸살롱은 같은 기간 7332억원에서 4778억원으로, 단란주점은 2018억원에서 1823억원으로 각각 34.8%, 9.7% 위축됐다. 반면 골프장 사용액은 2014년 1조787억원에서 작년 1조1103억원으로 2.9% 늘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