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 국감 자료…"안전교육 강화, 무리한 업무 일정 점검해야"
"LH 공용차량 도로교통법 위반 1천101건…과태료 4천482만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30일 2016년부터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속 공용차량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납부한 과태료가 모두 1천101건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처분받은 과태료만 4천482만원으로 나타났다.

위반 종류별로는 속도위반이 566건 과태료 2천688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정차위반 343건(1천251만원), 신호 위반 51건(365만원), 통행료 미납 및 오작동 113건,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끼어들기 위반이 각각 8건 순이다.

홍 의원은 위반 사례 중 제한속도 60㎞를 초과하거나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와 주정차 위반 사례도 적발되는 등 안전 불감증을 의심할 만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공용차량 사용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주거실태조사 등으로 동일인이 하루 3~4차례 속도위반 사례가 있는데 과도한 업무량에 의한 과속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