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용차량 도로교통법 위반 1천101건…과태료 4천48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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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받은 과태료만 4천482만원으로 나타났다.
위반 종류별로는 속도위반이 566건 과태료 2천688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정차위반 343건(1천251만원), 신호 위반 51건(365만원), 통행료 미납 및 오작동 113건,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끼어들기 위반이 각각 8건 순이다.
홍 의원은 위반 사례 중 제한속도 60㎞를 초과하거나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와 주정차 위반 사례도 적발되는 등 안전 불감증을 의심할 만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공용차량 사용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주거실태조사 등으로 동일인이 하루 3~4차례 속도위반 사례가 있는데 과도한 업무량에 의한 과속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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