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 똑똑하게 진행하려면? 상속전문변호사의 조언 귀 기울여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최근 `세계 유산기부의 날`인 9월 13일을 대한민국 유산기부의 날로 선포하기 위해 열린 `2019 대한민국 유산기부의 날 선포식`에서 재산의 10% 이상을 유산기부할 경우 상속세를 10% 감면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시급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이목을 끌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해당 의견의 발제에 나선 한국자선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지난 8월 전국 만50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산기부 의향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26%가 넘었는데 실제 행동으로 일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유산기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과 함께 유산기부를 위한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상속재산에 대한 기부는 사회적 선순환의 기능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산의 사회적 환원에 대한 민법상 유류분(상속재산 중 일정비율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최소한의 재산적 권리) 침해 주장 등 상속인들의 반발로 인해 망인의 유지가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빈번하다. 이에 유산 기부의 현실화를 위해 유산기부 시 상속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유산기부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이밖에도 상속세 감면과 함께 유류분제도 개선, 기부 금액의 일부를 본인이나 가족에게 연금으로 지급하는 기부연금제도 도입 등 유산과 관련 입법화 추진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시점"이라며 "상속 중 기부를 고려하고 있다면 이 같은 변화도 충분히 고려해 설계해 나가야 상속 개시 후 분쟁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중 소액 비중 늘고 있어, 권리 확보 대한 적극성 높아져
현 시점에서 상속분쟁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상속분쟁의 90% 이르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원인을 살펴보면 유산 기부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유증, 생전증여 등으로 일부 상속인의 유류분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다. 눈에 띠는 점은 과거보다 유류분 침해 규모가 작은 소액 분쟁의 비중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그만큼 상속재산의 액수가 적어도 권리 확보를 행사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잃어버린 유류분을 효과적으로 되찾을 수 있을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우선 유류분 침해 사실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수적"이라며 유류분에 대한 반환은 유류분 전체가 아닌 침해된 유류분에 한해서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 조언했다. 이어 "참고로 법률상 인정되는 유류분은 상속순위에 따라 비율이 다른데 직계비속은 법정 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이라며 "이처럼 유류분은 비율에 따라 결정되므로 전체 상속재산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정당한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를 위한 소멸시효 확인도 필수다. 상속의 개시와 증여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가 이루어져야 반환 여부를 다툴 수 있다. 즉, 효과적인 유류분반환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다시 정리해보자면 △유류분 침해 여부 확인, △소멸시효 확인, △전체 상속재산 규모 확인 등으로 요약된다. 물론 개별적 상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가감될 여지가 다분하다.
◇ 겹겹이 쌓인 의문점 속 숨겨진 침해된 유류분 합리적으로 되찾으려면?
유류분 관련 분쟁은 법률 조력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망망대해에서 나침반이 있고 없고는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특히 유류분 분쟁 중 특별수익의 존재를 숨기고자 명의를 변경해 놓거나 서둘러 처분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추가적인 법률적 대응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빚어지기도 한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효과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찾아내고 피력해나가기 위해서는 상당 수준을 넘어선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다"며 "실체적인 사실은 단편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연과 사정 속에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아 겹겹이 쌓인 의문점을 벗겨내 정당한 권리를 회복해나가는 과정은 포기하지 않는 인내력도 요구하는 편"이라 강조했다.
관련해 상속법률센터 운영을 통해 의뢰인의 개별적인 사정을 모두 고려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상속분쟁 해결을 위한 법률 조력을 제공해왔다. 오랫동안 연구해오면서 쌓은 상속, 증여 및 조세에 관한 노하우 축적 덕분이다.
상속에 관한 사례 및 판례, 외국의 예까지 수집, 정리, 분석함으로써 실제 사건에 적용하여 상담부터 소송은 물론 집행, 사건 종결 이후의 발생 가능한 문제까지 예측,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한 결과인 것, 잊지 말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 미리미리 준비해 소를 잃지 않는 것이 더 득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상속분쟁 역시 마찬가지이다. 상속개시 전 평소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인 설계를 통해 진행한다면 불필요한 분쟁 예방 효과는 아주 높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해당 의견의 발제에 나선 한국자선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지난 8월 전국 만50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산기부 의향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26%가 넘었는데 실제 행동으로 일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유산기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과 함께 유산기부를 위한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상속재산에 대한 기부는 사회적 선순환의 기능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산의 사회적 환원에 대한 민법상 유류분(상속재산 중 일정비율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최소한의 재산적 권리) 침해 주장 등 상속인들의 반발로 인해 망인의 유지가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빈번하다. 이에 유산 기부의 현실화를 위해 유산기부 시 상속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유산기부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이밖에도 상속세 감면과 함께 유류분제도 개선, 기부 금액의 일부를 본인이나 가족에게 연금으로 지급하는 기부연금제도 도입 등 유산과 관련 입법화 추진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시점"이라며 "상속 중 기부를 고려하고 있다면 이 같은 변화도 충분히 고려해 설계해 나가야 상속 개시 후 분쟁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중 소액 비중 늘고 있어, 권리 확보 대한 적극성 높아져
현 시점에서 상속분쟁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상속분쟁의 90% 이르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원인을 살펴보면 유산 기부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유증, 생전증여 등으로 일부 상속인의 유류분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다. 눈에 띠는 점은 과거보다 유류분 침해 규모가 작은 소액 분쟁의 비중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그만큼 상속재산의 액수가 적어도 권리 확보를 행사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잃어버린 유류분을 효과적으로 되찾을 수 있을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우선 유류분 침해 사실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수적"이라며 유류분에 대한 반환은 유류분 전체가 아닌 침해된 유류분에 한해서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 조언했다. 이어 "참고로 법률상 인정되는 유류분은 상속순위에 따라 비율이 다른데 직계비속은 법정 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이라며 "이처럼 유류분은 비율에 따라 결정되므로 전체 상속재산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정당한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를 위한 소멸시효 확인도 필수다. 상속의 개시와 증여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가 이루어져야 반환 여부를 다툴 수 있다. 즉, 효과적인 유류분반환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다시 정리해보자면 △유류분 침해 여부 확인, △소멸시효 확인, △전체 상속재산 규모 확인 등으로 요약된다. 물론 개별적 상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가감될 여지가 다분하다.
◇ 겹겹이 쌓인 의문점 속 숨겨진 침해된 유류분 합리적으로 되찾으려면?
유류분 관련 분쟁은 법률 조력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망망대해에서 나침반이 있고 없고는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특히 유류분 분쟁 중 특별수익의 존재를 숨기고자 명의를 변경해 놓거나 서둘러 처분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추가적인 법률적 대응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빚어지기도 한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효과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찾아내고 피력해나가기 위해서는 상당 수준을 넘어선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다"며 "실체적인 사실은 단편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연과 사정 속에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아 겹겹이 쌓인 의문점을 벗겨내 정당한 권리를 회복해나가는 과정은 포기하지 않는 인내력도 요구하는 편"이라 강조했다.
관련해 상속법률센터 운영을 통해 의뢰인의 개별적인 사정을 모두 고려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상속분쟁 해결을 위한 법률 조력을 제공해왔다. 오랫동안 연구해오면서 쌓은 상속, 증여 및 조세에 관한 노하우 축적 덕분이다.
상속에 관한 사례 및 판례, 외국의 예까지 수집, 정리, 분석함으로써 실제 사건에 적용하여 상담부터 소송은 물론 집행, 사건 종결 이후의 발생 가능한 문제까지 예측,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한 결과인 것, 잊지 말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 미리미리 준비해 소를 잃지 않는 것이 더 득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상속분쟁 역시 마찬가지이다. 상속개시 전 평소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인 설계를 통해 진행한다면 불필요한 분쟁 예방 효과는 아주 높다.
한국경제TV 핫뉴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