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계자는 30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59㎡(공급면적 80㎡)가 3.3㎡당 1억원에 달하는 가격에 지난 7월 매매 거래된 것에 대해 “이를 포함해 부동산시장의 거래 현황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장이 과열되면 지난해 ‘9·13 대책’처럼 추가적인 안정화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최근의 거래 사례에 대해선 “아직은 시장 과열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신고가 사례들은 선(추세)이 아니라 점(개별 사례)이라고 보고 있다”며 “하지만 주택시장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상한제 시행 방법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파트 신고가가 속출하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의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난 6월 말부터 서울 아파트 가격이 13주 연속 상승했다”며 “상승세가 지속되고 상승폭도 커진다면 상한제를 강남 4구를 중심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대폭 낮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3일 입법예고를 마쳤다. 규제심사, 법제처 심의 등 후속 절차를 거쳐 10월 말께 공포·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선 침체된 경제 상황을 감안했을 때 정부가 상한제 도입에 신중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상한제 도입에 적극적이지만 경제 전반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와 정치권에선 속도조절을 원하고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꿈틀거리는 집값을 억누르기 위해서라도 상한제를 적극 추진하려고 하면서 부처 간 의견 대립도 심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