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별법’을 30일 당론으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소·부·장 산업 전(全)주기 지원을 확대하고 환경·입지·예비타당성조사 등에서 각종 특례를 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실무추진단인 ‘소·부·장 경쟁력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부에 두고 내년에 2조1000억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핵심 전략기술에 해당하는 신규 화학물질 관련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현재보다 빠르게 처리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특례도 포함됐다. 소·부·장 특화단지 입주 기업의 공장은 임대 절차와 처분 기간을 완화하고 특화선도기업이 임대 전용 산업단지에 우선 입주하도록 지원하는 특례도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경쟁력위와 특별회계를 통해 연구개발(R&D), 인력 양성, 테스트베드, 특화단지 등 산업 전 주기에 걸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산업계가 강하게 요구한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평가법 개정안은 제외됐으며 대신 환경 특례를 통해 각종 인허가 처리 기간을 단축해주기로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특별법은 일본에 대한 기술 의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기술 자립과 더 높은 수준의 소재·부품·장비 강국으로 가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