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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차선 오토바이 속도·신호 위반까지 예견할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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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좌회전하다 교통사고 낸 승용차 운전자 무죄
    "반대차선 오토바이 속도·신호 위반까지 예견할 의무 없어"
    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불법 좌회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상대편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북 경산시 한 도로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다 반대편 차선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부딪혔다.

    오토바이 운전자(26)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A씨는 사고 직전 유턴만 허용되는 구역에서 진행 방향 반대쪽에 있는 식당 건물 주차장으로 들어가려고 좌회전을 시도했다.

    반대 차선에서 사고 지점으로 오던 오토바이는 제한속도 시속 70㎞를 2배 이상 초과한 시속 약 150㎞ 속력으로 적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다가 A씨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제동했지만, 승용차 오른쪽 뒷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해 올 것을 예견해 미리 충돌을 방지할 태세를 갖춰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좌회전이 아니라 유턴을 했더라도 충돌지점은 다소 달라졌을 수 있지만 사고 자체는 발생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좌회전을 한 잘못과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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