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여당 '조국 수호' 총공세에…진술 뒤집는 참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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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국 일가 수사 난항
정경심에 불리한 진술하던 참고인들
여권 공세·촛불 압박에 '눈치'
침묵하거나 진술 번복 잇따라
정경심에 불리한 진술하던 참고인들
여권 공세·촛불 압박에 '눈치'
침묵하거나 진술 번복 잇따라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총공세에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잇따른 ‘조국 구하기’ 발언으로 이번 수사 관련 참고인들이 영향을 받아 기존 진술을 번복하거나 침묵을 지키는 등 검찰 수사도 방해를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30일 검찰 관계자는 “조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에 불리한 진술을 했던 인물들이 최근 입을 닫고 있다”며 “대통령까지 ‘조국 구하기’에 나서고 있어 참고인들이 더욱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여론의 포화를 맞을까 두려워 진술을 바꾸는 경우도 있다. 조 장관 의혹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던 일부 참고인이 최근 “기억이 안 난다” “잘못 기억한 것”이라는 식으로 기존 진술을 뒤집어 검찰 수사팀을 당혹하게 하고 있다. 지방에서 근무하는 한 검사장은 “역대 정권 중 자신을 겨눈 수사에 대해 ‘지켜보겠다’가 아니라 대통령까지 나서서 반대한 사례는 처음 본다”며 “검사들도 공무원인데 얼마나 압박이 심하겠나. 당연히 수사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런 여론 압박과 함께 검찰 수사에 대한 각종 허위사실 유포 및 실시간 검색어 순위 조작 시도 등은 광범위한 의미의 ‘수사 방해’라고 보고 있다.
검찰 수사가 위축됐다는 증거는 지난 23일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과 정 교수 소환 일정 조율 과정에서 드러난다. 한 부장검사는 “수사팀이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최대한 안 하려고 버티다가 배려해서 그나마 한 달 뒤에 한 것”이라며 “압수수색 당시 영장을 중간에 두 번이나 더 발부받아 집행하는 것도 전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증거인멸 현장에 대한 압수수색에선 추가 영장이 필요 없는데도 변호인의 요구를 모두 수용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당시 압수수색 영장을 두 번이나 추가로 발부받고 식사 요구에 응하느라 5시간을 허비했다. 이 때문에 압수수색 시간이 11시간으로 길어져 비난받았다.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증거인멸 지시 혐의를 받고 있는 정 교수에 대한 소환이 병원 진료 등을 이유로 2주째 늦춰진 것도 검찰의 ‘저자세’ 수사라는 지적이다. 한 형사법학회 교수는 “정 교수가 일반인이었으면 PC 반출 혐의가 나온 즉시 긴급체포해야 맞다”며 “이미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신분이고, 증거인멸 우려도 나왔는데 강제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또 “통상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그렇지 않으면 구속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정 교수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데, 검찰이 신병확보도 안 했다”고 지적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30일 검찰 관계자는 “조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에 불리한 진술을 했던 인물들이 최근 입을 닫고 있다”며 “대통령까지 ‘조국 구하기’에 나서고 있어 참고인들이 더욱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여론의 포화를 맞을까 두려워 진술을 바꾸는 경우도 있다. 조 장관 의혹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던 일부 참고인이 최근 “기억이 안 난다” “잘못 기억한 것”이라는 식으로 기존 진술을 뒤집어 검찰 수사팀을 당혹하게 하고 있다. 지방에서 근무하는 한 검사장은 “역대 정권 중 자신을 겨눈 수사에 대해 ‘지켜보겠다’가 아니라 대통령까지 나서서 반대한 사례는 처음 본다”며 “검사들도 공무원인데 얼마나 압박이 심하겠나. 당연히 수사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런 여론 압박과 함께 검찰 수사에 대한 각종 허위사실 유포 및 실시간 검색어 순위 조작 시도 등은 광범위한 의미의 ‘수사 방해’라고 보고 있다.
검찰 수사가 위축됐다는 증거는 지난 23일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과 정 교수 소환 일정 조율 과정에서 드러난다. 한 부장검사는 “수사팀이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최대한 안 하려고 버티다가 배려해서 그나마 한 달 뒤에 한 것”이라며 “압수수색 당시 영장을 중간에 두 번이나 더 발부받아 집행하는 것도 전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증거인멸 현장에 대한 압수수색에선 추가 영장이 필요 없는데도 변호인의 요구를 모두 수용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당시 압수수색 영장을 두 번이나 추가로 발부받고 식사 요구에 응하느라 5시간을 허비했다. 이 때문에 압수수색 시간이 11시간으로 길어져 비난받았다.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증거인멸 지시 혐의를 받고 있는 정 교수에 대한 소환이 병원 진료 등을 이유로 2주째 늦춰진 것도 검찰의 ‘저자세’ 수사라는 지적이다. 한 형사법학회 교수는 “정 교수가 일반인이었으면 PC 반출 혐의가 나온 즉시 긴급체포해야 맞다”며 “이미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신분이고, 증거인멸 우려도 나왔는데 강제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또 “통상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그렇지 않으면 구속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정 교수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데, 검찰이 신병확보도 안 했다”고 지적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