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출산휴가 '유급 10일'…실업급여 최장 9개월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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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엔 정부가 5일치 급여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확대
실업급여액 평균임금 60%로 인상
![아빠 출산휴가 '유급 10일'…실업급여 최장 9개월간 받는다](https://img.hankyung.com/photo/201909/AA.20622505.1.jpg)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이 10월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발표했다.
![아빠 출산휴가 '유급 10일'…실업급여 최장 9개월간 받는다](https://img.hankyung.com/photo/201909/AA.20624859.1.jpg)
유급휴가 확대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에는 정부가 5일분의 급여를 지원한다.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하루 최대 5시간까지 줄일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해 최대 1년까지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1년 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다. 두 기간을 합해 쓸 수도 있다. 육아휴직을 6개월 썼다면 1년6개월간은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드는 임금의 상당액은 정부가 보전해준다. 근무시간을 하루 1시간씩만 줄이면 통상임금의 100%, 1시간 넘게 줄이면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한다. 통상임금 상한액은 월 200만원이다. 가령 주 40시간을 일하고 한 달에 250만원을 받던 근로자가 하루 4시간씩 근무를 줄여 주 20시간만 일할 경우 정부 지원금은 81만2500원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실업급여액과 수령 기간도 늘어난다. 실업급여 수령 기간은 현행 90~240일에서 120~270일로 확대된다. 실업급여액도 실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높아진다. 이에 따른 재정 적자를 막기 위해 정부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기존 1.3%에서 1.6%로 인상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