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받고도 "못 받았다"며 민사소송…60대 집유
빌려준 돈을 변제받고도 이를 숨긴 채 채무자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혐의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1994년 B씨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7천만원가량을 받지 못했다.

이후 1999년 B씨의 보증인 C씨와 '1천6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7천만원을 모두 변제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하고, 실제로 2003년까지 1천600만원을 모두 받았다.

그러나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A씨는 과거 작성했던 각서를 활용해 2011년 '지급받기로 한 돈 일부를 받지 못했으므로, 보증인들은 7천만원을 갚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전채권이 소멸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8년이 지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재판 절차에서 법원을 속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 금액이 7천만원으로 규모가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 이후 사건 관련 청구를 하지 않고 고소를 취하하는 등 내용으로 피해자들과 조정이 성립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