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14회 적발된 60대 징역 10개월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이 14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월 25일 오전 7시께 경남 양산시 약 10㎞ 구간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 3월 18일까지 총 14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2001년부터 동종 범행으로 6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지난해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면서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과 안전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이고 재범 위험성도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