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서울 제외 16개 시·도 대상…차단방역시설·정밀역학검사 비용"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비로 특교세 150억원 추가 지원
행정안전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점관리지역이 확대되고 차단방역시설을 전국적으로 설치·운영하게 됨에 따라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에 특별교부세 15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특교세 지원은 거점소독시설·농장초소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차단방역시설 설치·운영 비용과 정밀역학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과 관련한 특교세 지원은 지난 18일 인천·경기·강원 지역을 대상으로 한 17억원, 24일 경기·강원지역에 추가한 32억원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행안부는 18일 '범정부 대책지원본부'를 가동하고 관계부처·지역대책본부와 협의해 방역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17일 경기도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 처음 발생한 이후 경기 북부와 인천 강화 지역 등에서 모두 9차례 확진 판정이 나왔다.

이에 따른 살처분 대상은 9만5천여마리로 이 가운데 약 76%에 해당하는 7만1천700여마리의 살처분이 완료된 것으로 정부는 집계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현장에서 방역 활동 등이 철저하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비로 특교세 150억원 추가 지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