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댓글로 국회의원 욕설 무죄…"공인으로서 비판 받아들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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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을 다룬 뉴스 기사에 욕설이 포함된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김이경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이모(54)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네이버 뉴스에 접속해 당시 김성태 자유한국의원이 시작한 유튜브 개인방송 '김성태TV'를 다룬 기사의 댓글난에 '병X', '지X', '000보다도 못한 X' 등의 욕설이 담긴 댓글을 남겨 김 의원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씨가 단 댓글이 김 의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어떤 글이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을 담고 있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을 때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단 댓글은 사회적 여론 형성을 목적으로 부정적 의견을 밝히려는 것으로 보이는 점, 모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수준에 그친 점, 피해자는 국회의원이자 공인으로서 직무활동에 대한 비판을 보다 신축성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종합했다"며 이씨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다.
/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김이경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이모(54)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네이버 뉴스에 접속해 당시 김성태 자유한국의원이 시작한 유튜브 개인방송 '김성태TV'를 다룬 기사의 댓글난에 '병X', '지X', '000보다도 못한 X' 등의 욕설이 담긴 댓글을 남겨 김 의원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씨가 단 댓글이 김 의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어떤 글이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을 담고 있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을 때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단 댓글은 사회적 여론 형성을 목적으로 부정적 의견을 밝히려는 것으로 보이는 점, 모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수준에 그친 점, 피해자는 국회의원이자 공인으로서 직무활동에 대한 비판을 보다 신축성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종합했다"며 이씨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