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 빗썸 매각 사실상 무산…"잔금 납입 어렵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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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매각이 사실상 무산되는 흐름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비덴트는 이날 오후 "BTHMB 홀딩스로부터 잔금납부 이행일인 30일에 자금사정 상 잔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통보받았다"며 "계약서상 잔금일이 최종 경과한 후 계약서에 따라 법리적 검토를 통해 31일 이내에 법적 절차를 결정하고자 한다"고 공시했다.
비덴트는 빗썸(비티씨코리아닷컴)의 최대 주주인 비티씨홀딩컴퍼니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사로, 코스닥 상장사다.
보유 지분 매각과 관련한 주요 변동사항이 있어 해당 내용을 공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BK컨소시엄의 빗썸 인수가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다.
비덴트가 거래 상대방으로 언급한 BTHMB 홀딩스는 BK컨소시엄의 후신인 BXA를 운영하는 곳이다.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이 주도하는 BK컨소시엄은 지난해 10월 비티씨홀딩컴퍼니의 지분 50%+1주를 약 4천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계약금으로 1억달러(약 1천200억원)를 낸 이후 잔금을 제때 치르지 못해 인수 무산 의혹이 제기돼왔다.
특히 BK컨소시엄이 자체 토큰을 발행해 대금을 지불할 계획이었으나 가상화폐 시장 침체로 차질을 빚어 인수 대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적지 않았다.
BK컨소시엄 측은 당초 인수마감 시한이었던 올 4월 잔금을 납입하지 않고 그 대신 비티씨홀딩컴퍼니의 지분을 70%까지 늘리겠다고 하면서 납입 시한을 이날까지로 연기했다.
빗썸 관계자는 "매각은 대주주의 문제로 아는 바가 없다"며 "빗썸은 애초부터 대표를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인수 계약이 무산돼도 빗썸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빗썸이 다른 외국계 투자자에게 매각될 전망도 있다.
인수·합병(M&A) 시장에서는 중국이나 미국계 투자자들이 빗썸 지분 인수를 검토한다는 설이 돌고 있다.
이날 BK컨소시엄이 잔금을 내지 않아 인수 계약이 최종적으로 파기되면 이미 낸 계약금을 둘러싼 분쟁이 생길 가능성도 크다.
원칙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쪽이 손해를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금액이 1천억원대로 큰 만큼 양측이 합의를 보지 못하면 법정 분쟁으로 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30일 업계에 따르면 비덴트는 이날 오후 "BTHMB 홀딩스로부터 잔금납부 이행일인 30일에 자금사정 상 잔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통보받았다"며 "계약서상 잔금일이 최종 경과한 후 계약서에 따라 법리적 검토를 통해 31일 이내에 법적 절차를 결정하고자 한다"고 공시했다.
비덴트는 빗썸(비티씨코리아닷컴)의 최대 주주인 비티씨홀딩컴퍼니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사로, 코스닥 상장사다.
보유 지분 매각과 관련한 주요 변동사항이 있어 해당 내용을 공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BK컨소시엄의 빗썸 인수가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다.
비덴트가 거래 상대방으로 언급한 BTHMB 홀딩스는 BK컨소시엄의 후신인 BXA를 운영하는 곳이다.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이 주도하는 BK컨소시엄은 지난해 10월 비티씨홀딩컴퍼니의 지분 50%+1주를 약 4천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계약금으로 1억달러(약 1천200억원)를 낸 이후 잔금을 제때 치르지 못해 인수 무산 의혹이 제기돼왔다.
특히 BK컨소시엄이 자체 토큰을 발행해 대금을 지불할 계획이었으나 가상화폐 시장 침체로 차질을 빚어 인수 대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적지 않았다.
BK컨소시엄 측은 당초 인수마감 시한이었던 올 4월 잔금을 납입하지 않고 그 대신 비티씨홀딩컴퍼니의 지분을 70%까지 늘리겠다고 하면서 납입 시한을 이날까지로 연기했다.
빗썸 관계자는 "매각은 대주주의 문제로 아는 바가 없다"며 "빗썸은 애초부터 대표를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인수 계약이 무산돼도 빗썸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빗썸이 다른 외국계 투자자에게 매각될 전망도 있다.
인수·합병(M&A) 시장에서는 중국이나 미국계 투자자들이 빗썸 지분 인수를 검토한다는 설이 돌고 있다.
이날 BK컨소시엄이 잔금을 내지 않아 인수 계약이 최종적으로 파기되면 이미 낸 계약금을 둘러싼 분쟁이 생길 가능성도 크다.
원칙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쪽이 손해를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금액이 1천억원대로 큰 만큼 양측이 합의를 보지 못하면 법정 분쟁으로 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