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은 이날 tbs FM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최근 '조국 사태'와 관련해 "언론이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확정된 것처럼 쓴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미국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징벌적 배상의 원칙이 있어 보도 하나 잘못하면 100억원의 배상금을 물린 사례도 있다"며 "지금은 (한국 언론은) 주장하면 그대로 쓴다"고 비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또한 지난달 28일 검찰개혁 촛불집회에 참석했던 사실을 언급한 뒤 "두 달에 걸쳐서 먼지털이식 무자비한 수사가 이어지고 그것이 언론에 생중계되다시피 하고 피의사실 흘리기가 계속되면서 국민이 '이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검찰 수사가 시작하고, 이 상황이 진실인 것처럼 되고 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논두렁 시계 사건도 그런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너무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며 "검찰을 견제하는 장치를 많이 두고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수부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다 보니 무리하게 되는데 형사부 강화를 통해 인권 침해 등의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촛불집회 당시 화장실이 부족해 참석자들이 불편을 겪은 것과 관련해서는 "서초구청장(자유한국당 소속)이 당이 다르고 그날 다른 축제(서리풀페스티벌)도 있어서 그랬던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날 감사원이 발표한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친인척 채용 비리는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박 시장은 그러나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은 잘못됐다"며 "외주업체 직원에서 공사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배제할 사람은 배제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미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된 사람을 일반직으로 처우를 바꾸는 문제는 우리의 경영권과 인사권의 문제"라며 "이 것(일반직 전환)은 칭찬받고 상 받아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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