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비공개 소환을 검찰에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부인이 소환 통지를 받았는지에 대해 “통지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 방해 논란에 대해서는 “수사를 방해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자택 압수수색 당시 담당 검사화의 전화통화와 관련, “‘신속히 해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도 했다. 조 장관은 “아내의 건강이 안 좋으니 배려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증권사 직원과 만나 인사를 나눈 의혹과 관련해서는 “의례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