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일으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간 검사 결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불완전판매 정황이 드러나면서 피해를 본 투자자 중 일부는 손해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수준과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손해배상여부 및 배상비율을 결정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1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DLF 관련 합동 검사결과를 중간 발표했다.

김동성 금감원 부원장보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DLF 잔존계좌의 판매 서류를 전수 점검한 결과 판매 관련 불완전판매 의심사례가 20% 내외"라며 "분쟁조정 과정 등에서 사실관계가 좀 더 확보되면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검사대상 은행 내규에는 고위험상품 출시 결정시 내부 상품(선정)위원회 심의 및 승인을 얻도록 규정돼 있으나 금리연계 DLF 상품 중 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은 1% 미만에 불과했다. 일부 심의건은 참석위원 의견을 임의 기재해 승인했다.

김 부원장보는 "기본적으로 위원회의 직급이 굉장히 낮게 설정돼 있다"며 "위원회 자체도 내부통제를 할 만큼, 목소리를 낼 만큼 운영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DLF 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자체 리스크 분석 없이 손실위험을 0%로 오인할 수 있는 자산운용사의 백테스트 결과 자료를 그대로 수용했다.

기초자산인 채권금리의 하락으로 기존에 판매한 DLF의 손실가능성이 증대하는 상황에서도 은행은 상품판매를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상품구조를 바꿔가며 신규판매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은행 본점 차원에서 판매직원에게 손실가능성 및 금리변동성 등 상품의 위험성 관련 중요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지 않은 사례도 발견됐다. DLF 관련 교육 및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일선 영업점 및 프라이빗뱅커(PB)들의 대고객 광고 또는 설명 과정에서 관련 법규 위반 의심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DLF는 독일·영국·미국의 채권금리 등을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를 편입한 펀드들이다. 이들 국가의 금리가 예상과 달리 급락하면서 약정된 조건대로 원금손실 구간에 진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9월 25일 기준 잔액은 6723억원이며 이 중 5784억원이 손실구간에 진입했다. 예상손실액은 3513억원(잔액기준 예상손실률 52.3%)이다.

금감원은 사실관계 확정 등을 위해 우리은행, 하나은행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하고 합동검사를 통해 확인된 위규 사항은 법리검토를 통해 추후 제재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분쟁조정 처리는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수준과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손해배상여부 및 배상비율을 결정한다.

금감원은 제도개선을 위해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금융위원회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지금 당장 고위험상품의 은행 판매 금지 여부에 대해 예단하기 어렵지만 이런 상품이 투자자에게 판매된 것과 제조·설계 과정에서의 하자 등을 종합적으로 짚어 내부통제 강화 방안과 판매 부분의 규제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금융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와 같은) 투자 손실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금융시장의 불공정으로 인한 억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