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분양가상한제 관련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보완" 입력2019.10.01 15:02 수정2019.10.01 15:0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정부 "분양가상한제 관련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보완"/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부동산 과열 좌시하지 않을 것"…상한제 내달 '즉시 시행'할 수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부동산 과열이나 비정상적 시장이 형성되는 것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3.3㎡당 1억원을 찍은 아파트가 등장하는 등 서울 집값... 2 김현미 "분양가상한제 시행령 개정후 시장상황 검토해 시기결정" "시행령 개정안, 10월 말쯤 법제처 심사 등 모든 절차 끝날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기와 관련해 "시행령 개정 이후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 3 "시장 과열 판단 땐 추가 규제"…국토부, 집값 상승세 예의주시 최근 3.3㎡당 1억원을 찍은 아파트가 등장하는 등 서울 집값 상승세가 눈에 띄게 커지자 국토교통부가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작년 ‘9·13 부동산 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