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밤 난폭운전을 하다가 길을 건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견인차 운전기사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중앙선 침범ㆍ급차로 변경 사망사고 낸 견인차 기사에 집유 2년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주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 대해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당시 견인차를 운전해 사고 현장에 일찍 도착해야겠다는 이유만으로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난폭운전을 하고 횡단보도에서 보행 신호에 따라 이동하던 젊은 피해자를 사망케 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4월 5일 오후 11시 40분께 경기 수원시의 한 도로에서 견인차를 몰고 시속 70㎞의 속도로 약 300m 구간을 달리면서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급차로변경 등 난폭운전을 하고,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B(36)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