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1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1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자진 출석한 뒤 “당대표인 내 목을 치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1일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며 “패스트트랙에 관해 책임이 있다면 이는 전적으로 당대표인 제게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또 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를 향해선 “수사기관에 출두하지 말라”며 “불법에 평화적 방법으로 저항한 것은 무죄”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30일 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국면 당시 고소·고발당한 한국당 의원 60명 중 20명에게 1~4일 조사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황 대표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지만 1차 소환 명단엔 포함되지 않았다. 황 대표는 다른 의원들 대신 자신이 한국당을 대표해 조사받겠다는 취지로 검찰에 출석했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당대표와 제가 (검찰에) 출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다른 의원들은 출석할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의 영역을 법적 영역으로 끌고 가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의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약 5시간 동안 조사받은 뒤 검찰청사를 나와 “이 사건과 관련한 고소와 고발, 그에 따른 수사 과정은 불법을 전제로 한 패스트트랙을 토대로 한 것”이라며 “한국당에서 (검찰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한 것과 같은 기조로 오늘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