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고유영토"
국방부, F-15K 독도비행 日항의에 "단호히 대응할것"
국방부는 국군의 날인 1일 공군 F-15K 전투기가 독도 인근 상공을 비행한 데 대해 일본이 항의하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알림' 자료를 통해 "오늘 국군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 상공을 우리 공군기가 초계비행한 것과 관련해 일측이 우리 무관을 초치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면서 "이러한 행태를 더 이상 되풀이하지 않기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로서, 독도에 대한 일측의 영유권 관련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면서 "우리 군은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빈틈없이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일본 우리 무관도 일측의 부당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을 일측에 분명히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군 F-15K 2대는 이날 오전 국군의 날 기념행사장은 대구 공군기지를 이륙해 독도 인근 상공을 비행하고 복귀했다.

이에 일본 방위성과 외무성은 이날 오후 주일한국대사관 담당 무관과 공사를 각각 불러 유감을 표명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했다.

지난달 개각 때 외무상에서 자리를 옮긴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도 F-15K 독도 주변 상공 비행에 대해 "(한국 측이) 현명한 대응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