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시행을 앞두고 기업의 감사인(회계법인) 재지정 요청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의 협상력을 높여 감사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2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규정에서는 감사인이 지정된 경우 기업은 ‘상위등급 감사인군(群)’으로만 재지정 요청을 할 수 있다. 기업과 지정감사인 각각 가~마로 등급이 나뉘는데, 기업보다 등급이 높은 회계법인에만 재지정 요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앞으로는 상위등급뿐 아니라 하위등급에도 재지정 요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등급군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에 선택의 폭을 넓혀주려는 것이다. 김선문 금융위 기업회계팀장은 “이번 조치로 기업이 감사계약과 관련해 협상력이 높아지고 감사보수가 경감되는 등 기업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신(新)외부감사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등의 영향으로 감사비용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해왔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기업에 대해 다음 3년 동안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기업은 지정감사인을 최종 통지받은 후 1회에 한해 재지정 요청을 할 수 있다.

증선위는 오는 14일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적용받는 220개 상장사와 20개 회계법인에 예비 지정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확정 통지는 11월 12일 한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