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는 전교조의 기획" 허위·비방글 쓴 교수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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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위 사실, 비방 목적 있어…벌금 500만원 원심 판단 정당"
세월호 사고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의도적 기획이라는 내용의 허위·비방글을 작성한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대성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9)씨가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도내 모 대학교수인 A씨는 2017년 3월 23일 자신의 연구실에서 학내 게시판에 '세월호 인양을 보면서'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했다.
이 글에는 세월호 사고에 대해 "북한과 국내 용공 세력이 저지른 일"이라고 표현하고, "전교조가 관련돼 있다면 이 역시 종북적이며, 전교조 교사가 양심선언을 했듯이 대형사건을 기획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전교조는 세월호 사고를 의도적으로 기획하거나 소속 교사가 양심선언을 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A 교수는 전교조를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드러내 전교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가 정식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해 항소한 A 교수는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감시·비판 기능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지 않는 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며 "게시글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진실이라고 믿는데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글이 국민적인 관심사인 세월호 사고 원인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세월호 사건을 의도적으로 기획했다는 취지의 내용은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 만큼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판단은 정당하며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세월호 사고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의도적 기획이라는 내용의 허위·비방글을 작성한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대성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9)씨가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도내 모 대학교수인 A씨는 2017년 3월 23일 자신의 연구실에서 학내 게시판에 '세월호 인양을 보면서'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했다.
이 글에는 세월호 사고에 대해 "북한과 국내 용공 세력이 저지른 일"이라고 표현하고, "전교조가 관련돼 있다면 이 역시 종북적이며, 전교조 교사가 양심선언을 했듯이 대형사건을 기획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전교조는 세월호 사고를 의도적으로 기획하거나 소속 교사가 양심선언을 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A 교수는 전교조를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드러내 전교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가 정식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해 항소한 A 교수는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감시·비판 기능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지 않는 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며 "게시글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진실이라고 믿는데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글이 국민적인 관심사인 세월호 사고 원인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세월호 사건을 의도적으로 기획했다는 취지의 내용은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 만큼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판단은 정당하며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