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환경부 "미세먼지 심한 12~3월, 계절관리제로 강한 저감 정책 실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짙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한 저감 정책을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정감 사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계절관리제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전국에 동시 적용된다. 시·도에 따라 30일 또는 60일 이내 범위에서 추가로 지정 가능하다.
해당 기간 시행 가능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은 △사업장 가동 조정 △차량운행 제한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 △건설기계 사용제한 △농업잔재물 관리강화 등이다.
또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만약 비상저감조치가 5일 이상 지속돼 경계·심각인 조치 3단계가 발동하면, 민간에서도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또 대형 사업장 71개소, 주요 산업단지 등을 오염 우심지역으로 지정하고, 미세먼지 배출현황을 집중 점검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앞으로 미세먼지 8법에 따른 신규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다가올 고농도 시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절관리제와 첨단 장비를 활용한배출원 감시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그는 "배출권거래제의 유상할당 비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감축 효율이 높은 기업에 유리한 할당 방식을 확대함으로써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며 "국가의 저탄소 사회 비전과 전략을 담은 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사회 각계각층과 마련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환경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정감 사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계절관리제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전국에 동시 적용된다. 시·도에 따라 30일 또는 60일 이내 범위에서 추가로 지정 가능하다.
해당 기간 시행 가능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은 △사업장 가동 조정 △차량운행 제한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 △건설기계 사용제한 △농업잔재물 관리강화 등이다.
또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만약 비상저감조치가 5일 이상 지속돼 경계·심각인 조치 3단계가 발동하면, 민간에서도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또 대형 사업장 71개소, 주요 산업단지 등을 오염 우심지역으로 지정하고, 미세먼지 배출현황을 집중 점검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앞으로 미세먼지 8법에 따른 신규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다가올 고농도 시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절관리제와 첨단 장비를 활용한배출원 감시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그는 "배출권거래제의 유상할당 비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감축 효율이 높은 기업에 유리한 할당 방식을 확대함으로써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며 "국가의 저탄소 사회 비전과 전략을 담은 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사회 각계각층과 마련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