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예보제는 태풍 등 특정 시기 연안해역 안전사고 위험이 예상될 때 관심-주의보-경보 등 3단계로 운영된다.
해경은 주의보 발령 기간 옥외 전광판, 재난방송시스템 등을 활용해 태풍의 위험성 및 외출 자제 등 대처 요령을 알릴 계획이다.
관내 항포구, 방파제, 갯바위 등 위험구역에서 순찰활동도 강화한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태풍은 경남권에 직접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만큼 태풍이 소멸할 때까지 해안가 낚시·레저활동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