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미비로 사각지대…"법 개정해 니코틴 용액도 담배에 포함시켜야"

화학물질로 분류되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관련법 미비로 상당수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행법 체계상 담배의 제조·판매·유통은 '담배사업법'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금연정책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관리한다.

문제는 시중에 유통중인 상당수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배사업법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해서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담배로 정의한다.

하지만 현재 국내 유통되는 액상형 전자담배 중 다수의 제품은 담뱃잎이 아닌 담배 줄기, 뿌리 추출 니코틴 또는 합성 니코틴을 사용해 만들었다.

당연히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담배 제품이 아닌 액상형 전자담배는 개별소비세나 건강증진부담금 등 세금을 내지 않고, 편의점이나 전자담배판매전문점 등에서 담배라는 이름으로 팔 수 있다.

금연구역에서 사용해도 현행 법령상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도 없다.

식약처가 이들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분석하거나 검사한 경우는 물론 없었다.

이들 제품은 담배 경고문구를 부착할 의무가 없지만, 일부러 담배로 보이려고 일부 제품은 도리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흡연 경고문구를 붙인 경우도 있다.

이렇게 관련법망을 피해간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이 시중에 30∼40개 유통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해외직구 전자담배 구매 사례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전자담배가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기동민 의원은 전했다.

이들 전자담배 제조용 성분은 환경부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라 관리한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전자담배에 사용하려는 용도로 등록, 신고한 물질은 19개 업체 71종이며, 이들 신규화학물질 중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용으로 쓰려고 신고한 신규화학물질은 10개 업체 62종에 달했다.

하지만 이들 신규화학물질을 취급하는 19개 업체 중에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획득한 곳은 단 1개 업체뿐이었다.

기 의원은 "미국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담배의 정의에 니코틴 용액을 포함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하게 국회에서 통과 시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학물질' 액상형 전자담배 30∼40개 시중유통…국민건강 위협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