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속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방문해 장제원 의원(오른쪽)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속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방문해 장제원 의원(오른쪽)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2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선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 과정에서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조 장관 수사에 법원이 제동을 걸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오히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남발해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 부부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 사모펀드 관련 코링크 대표 등 영장을 기각하면서 법원이 검찰 수사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은 지난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영장 기각 사례를 들며 오히려 법원이 조 장관과 관련한 영장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네 번이나 기각했으면서 조 장관 자택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은 10건 이상 발부됐다”며 “조 장관 아들이 지원한 모든 학교에 대해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과 같은 부분은 법원이 제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압수수색 영장 신청 건수나 발부 건수가 대단히 많다는 지적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전국 영장 담당 법관들은 발부 요건에 비추어 나름대로 진지하게 고민한 끝에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