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남의 집 들어가 80대 할머니 때린 60대 징역 1년
같은 건물에 사는 노인을 폭행하고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 등으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폭행,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7월 17일 오전 7시께 자신의 집으로 착각해 같은 건물에 있는 B(82·여)씨 집 초인종을 눌렀다.

술에 취한 A씨는 B씨가 문을 열자 B씨 멱살을 잡고 집안으로 밀친 후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어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죽이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