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2차례 흉기 휘둘러…피해자 불안과 공포에 시달려"
'층간소음 불만' 이웃에 흉기 휘두른 40대 징역 6년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4일 오후 10시 25분께 세종시 한 아파트에서 아래층에 사는 이웃이 소음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지인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그가 무자비하게 흉기를 휘두르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층간소음을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목, 가슴 등을 무려 22회나 찔러 살해하려 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두 번에 걸친 수술을 받고도 아직 건강을 회복하지 못했고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주로 집에서 생활해 층간소음에 예민해 보이기는 하지만 소음의 정도가 도저히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일반적인 절차나 방법을 통해 이웃과의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도 없이 이웃을 살해하려 한 피고인의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