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에 따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대상 범죄자 수는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658명이었지만 실제 등록한 범죄자는 320명으로 등록대상자의 48.6%에 불과했다. 또 등록인원 중 실제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은 167명에 그쳤다.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큰 고위험군 정신질환 범죄자 91명의 경우 등록 여부 등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치료감호법은 치료감호 종료자 또는 피보호관찰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치료, 재범방지, 사회복귀 등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 범죄자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는 것은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지난 5월 정신질환 범죄 위험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고 범죄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해 행정입원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정신질환 범죄자의 사후 관리가 부실하면 재범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을 통해 정신질환 범죄자가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을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유 기자 free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