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 변호사, 업무영역 '밥그릇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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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도 모르고 세무 대리하다니" vs "국민 선택권 넓혀야"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에
세무사들 집회 등 강력 반발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에
세무사들 집회 등 강력 반발

지난달 24일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서울역 광장에서 주최한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 집회’(사진)에는 소속 세무사 7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모였다. 세무사고시회는 “회계지식 없이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리하는 게 말이 되냐”며 “대부분 변호사가 세금신고를 스스로 못해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업계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세무 전문가들을 키워내고 있고, 세무사법 개정안으로 국민의 선택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맞섰다. 그동안 변협 등 변호사 단체들은 “세무사의 직무인 조세에 관한 각종 신청과 자문, 의견 진술은 본래 ‘세법의 영역에 관한 일반 법률사무’에 속하는 변호사의 직무”라며 “세무사들이 세무대리를 독점하는 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은 “현행 변호사 시험과 이전 사법고시 시험 과목에는 회계학이 없고, 사법고시 응시자 중 조세법을 선택한 인원은 전체의 1%, 변호사 시험 응시자 중에서는 2%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곽 회장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신규 변호사 사무실에서 세무 경력이 있는 사무장들을 영입해 변호사 명의만 내걸고 실제 업무는 사무장이 맡으려는 사례가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