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약품, 93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 피소 입력2019.10.02 16:01 수정2019.10.02 16:0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영진약품은 주식회사 알앤에스바이오가 자사를 상대로 약 9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지난해 불수능보단 쉬웠다”... "올해 수능 가장 큰 변수는?" [사진issue] '중림동 사진관'에 쓰여진 기사는 한국경제신문 지면에 반영된 기사를 정리했습니다. '킬러 문항' 빠진 국·영·수 쉬웠다14일 치러진 2025학... 2 "교감 선생님, 방금 입금했습니다"…학부모의 사연, 알고보니 한 학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 학생들의 수학여행 비용을 대신 내줬다는 훈훈한 사연이 알려졌다.중학생 아들을 둔 A씨는 지난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학여행’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 한 ... 3 "조선시대 천문학 수준 놀랍다"…'핼리 혜성' 국가기관으로서 세계 최초 관측 약 265년 전 조선시대 관상감(당시 천문·기상 기구)이 국가 기관으로서 세계 최초로 핼리 혜성을 관측한 기록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볼 수 있게 됐다.15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